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총정리 최신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2025년 3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본 서비스는 수시입출식 계좌의 무단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목차 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2. 차단 가능한 금융사 및 적용 계좌 3. 신청 방법 4. 해제 방법 5. 상태 조회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FAQ) 7. 마무리 및 참고 자료
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요청이 금융권 전반에서 차단됩니다.
2. 비대면 계좌 차단 가능한 금융사 및 적용 계좌
해당 서비스는 다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은행
- 저축은행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적용 대상 계좌는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좌입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대면 신청: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
- 비대면 신청: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검색 후 다운)
- 모바일: 어플 다운 후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신청
- PC: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접속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신청
- 또는,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4. 해제 방법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제 후에는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즉시 가능합니다.
5. 상태 조회 방법
안심차단 신청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에서 본인신용정보 열람
-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이메일·앱 푸시 등으로 통지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며, 추후 위임장 기반 확대 검토 중입니다. - Q. 안심차단 중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A.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후 차단 해제 가능하며,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및 참고 자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기 예방의 필수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의 통로가 되는 계좌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자금세탁, 마약자금 유통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